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0:1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도내 약국 3곳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

식약청 합동단속…형사고발

도내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3곳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이들 세 약국은 전주시 인후동 G약국, 군산시 나운동 H약국, 익산시 신동 I약국으로 약사 면허 소지자 아닌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것.

 

이번 단속은 전국 443개소의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10개소로 모두 79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