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시청 국장급 2명도
검찰이 3일 익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수사관 17명을 익산으로 급파해 의장 사무실, 시청 간부(국장급)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와 2∼3상자 분량의 서류를 가져왔다.
검찰은 익산시의회 의장이 A국장 등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의장이 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밀어주도록 익산시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의장과 관련있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달 초 의장과 이들 간부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해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