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언급,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총장은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강정구 교수 1건밖에 없다는 것은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로 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답하지 않았으나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는 임 총장의 발언은 이번 수사에도'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임 총장이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언급한 것도 외압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을 만큼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상징적 조항으로만 여겨져 왔다.
천 장관 경우처럼 정치성이 강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를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식품위해사범 단속같은 문건이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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