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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대 실시

대상사건 48개서 59개로 늘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된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8개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다음달 1일부터 59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참여재판 대상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상습절도ㆍ강도ㆍ5인이상 공동절도ㆍ운전자폭행등치사상과 형법상 (준)강간ㆍ(특수ㆍ준ㆍ인질)강도 등이다.

 

뇌물죄는 그동안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참여재판 대상이 한정됐으나 개정 규칙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고, 강도죄도 특가법상 강도상해ㆍ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가 중한 경우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확대됐다.

 

강간죄는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형법상 (준)강간 등 대부분의 혐의에 적용된다.

 

참여재판 대상 확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실시율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애초 연간 100∼200건의 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60건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2건과 올해 1건의 참여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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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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