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가짜 명품 상표를 붙여 진품인 것처럼 고가에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우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전주시 고사동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명품 상표를 붙인 가방·손목시계·지갑·벨트 등 162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3개의 가짜 상표를 붙여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