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안 백운면 일대 사유림 무단 훼손과 관련, 진안군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한 G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백운면 일대 산림 무단훼손에 대한 전북일보 보도이후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한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행자인 G업체 관계자, 산주 등이 함께 2회에 걸쳐 현지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참나무류 활잡목과 소나무, 낙엽송 등 직경 6cm 이상된 수목 1200여 그루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업체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장뇌삼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업체와 산주 사이에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G업체는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백운면 일대 도유림 131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유림 1만5000여㎡를 무단으로 훼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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