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확대하면 대규모 점포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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