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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11개 업체 적발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는 죽염, 항암 및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젓갈세트, 탈모와 비만을 억제한다는 뽕잎차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도내 11개 기능성제품 판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내 11건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304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도내 업체는 부안의 죽염·젓갈·누에환·메밀 제품, 정읍의 블루베리·꽃차, 고창의 오디뽕잎차, 무주의 머루와인, 김제의 약재 추출물, 전주의 마늘환 , 장수의 홍삼제품 판매업체 등 11곳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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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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