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육아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가사활동을 제외한 임시보육을 담당하는 양육돌봄 서비스와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준비물 보조 등을 담당하는 학습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과 지체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연간 960시간, 월 16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이용가정신청서(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제출하고 서비스 이용 이틀 전에 예약하면 된다.
서비스 요금은 평일이 시간당 5000원, 주말과 심야는 6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4인 기준 196만원) 이하의 가정은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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