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행정처벌이 가해진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업소의 경우 엄한 행정처벌을 받는다.
1차 적발 시 15일, 1년 내 재 적발시 2개월, 3회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완산구 관계자는 "음식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문화 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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