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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7명 중 1명만 강요죄 사법처리 '왜'

경찰이 10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술접대 강요 혐의를 받았던 드라마 감독 7명 중1명만을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감독들이 여성 탤런트를 불러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밝혀졌다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

 

왜이런 결과가 나왔을까.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배우의 입장에서 드라마 감독과의 술자리는 제3자의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참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독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은 연예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이 감안된 판단으로 보인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술자리 동석을 이유로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경찰은 앞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수사 대상에 오른 감독 중 장씨와 술 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내사 중지하고 이 중 3차례 이상 술자리를 한 경우 입건후 참고인 중지하면서 사법처리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검거 이후로 미뤘었다.

 

그러나 김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장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기획사 업무에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장씨 스스로 술자리에 참여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감독들 역시 술자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씨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와 태국에서 4박5일간 골프를 치고 3차례에 걸쳐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밝혀진 감독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선에서감독들에 대한 강요 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감독에 대한 술접대 자리는 장씨가 강요를 받았더라도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김씨도 오디션 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상식적으로도 고인이 (캐스팅을 받는 데 유리한) 드라마 감독과의술자리를 싫어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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