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원 수원 창원 청주 5개지역 협의회 구성 공동대응
항소법원(고등법원)이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 수원, 창원, 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5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제주와 의정부, 인천, 울산 등 4개 지역 변협도 참여시켜 항소법원 설치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다음달중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관련 공청회를 열어 지역 실정을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는 지난해 전북에 이어 올해 강원 지역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강원도는 올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29일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다.
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아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대법원도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으로 공청회 개최도 이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부에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1개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재판을 함께 맡아 재판 소요 기일이 길고, 행정부 순회재판에 따른 불편이 여전하다"며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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