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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먹거리 지켜라] ⑦보신탕·순대국

못믿을 도축 과정 정체불명 개고기…축산물로 분류 안돼 관리규정 없어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꼽히는 보신탕과 순대국집 역시 초복 등 삼복을 앞두고 붐비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표적 보양식에 대한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신탕의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순대 역시 관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보양식 음식점들도 재료조달과 조리과정에서 위생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고기는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국민 정서상은 축산물이 맞지만 국제정서에 따르다보니 축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 도축과 음식 등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소와 돼지 등은 위생적인 집단 도축시설을 갖추고 정기검사를 받는 것에 비해 개 도축시설은 허가의 대상도 아니고 관리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조리과정 이전에 도축 등 유통단계에서부터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내 한 보신탕집 업주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도살을 해서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허가받지는 않았어도 집단으로 도축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전문적으로 도축을 하는 이 업체들을 통해 개고기를 조달받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시가 88올림픽 이후 20년만에 벌인 보신탕집 16곳과 삼계탕집 4곳 등에 대한 위생조사에서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보양식 음식점 5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보신탕집 7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유형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의 위생상태 불량, 시설 기준 위반 등이었다.

 

순대 역시 영세업체 등 위생관리가 불결한 업체들이 많아 재료 조달과 조리과정 등에서 위생상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북도나 도내 시군 등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간혹 불법 개 도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오폐수 관련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식품 관련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실과 법의 괴리로 단속이 힘들지만 보신탕집이 보다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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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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