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57) 국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장 비서실장인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간부급 승진인사 직후인 지난 1월말께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 국장을 만나 승진을 도운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 실장에게 돈을 건넨 박 국장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실장은 지난 17일 직권면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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