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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

인사관련 수뢰 추징금 3250만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의 승진 청탁과 함께 3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장에 대해 징역1년과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는 시종일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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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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