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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앤다

통장ㆍ신용카드로 ATM 통해 세금 납부지자체 관할ㆍ금융기관 제한 없이 이체도 가능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그동안 은행 지점마다 OCR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1~2대만 비치돼납세자들이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방세의 80%가량이 ATM기기를 통해 납부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인터넷 납부는 그동안 5개 카드회사만 활용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함으로써 최소 5~10분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자체별로 1~2곳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동이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ㆍ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천216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OCR 고지서 발행 및 처리 비용의 상당액을 줄이는 등 연간 4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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