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4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임실군수의 측근 김모(42)씨에게 7천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 머무르다가 최근 김 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귀국,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장씨의 귀국과 함께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김 군수는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 계약과 관련해 장씨 등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공판을 재개해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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