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4:1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주지법 27일부터 2주간 법정 휴정

전주지법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갖는다.

 

전주지법은 이 기간 일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의 재판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적부심 심문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재판은 계속 열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선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휴정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