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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투신' 보험금 지급해야"

'홧김 투신'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8일 부부싸움 도중 차량 밖으로 몸을 던져 숨진 A(여) 씨의 유족이 M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투신 당시 남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충동적, 우발적으로 달리던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라면서 "이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지 않은 사망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1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남편 B 씨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흘 뒤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B 씨와 자녀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원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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