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행위 62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62건 가운데는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57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10건중 9건이 인터넷에서 적발된 것.
적발 품목은 의료용 진동기(12건), 공산품(12건), 개인용 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 조합자극기(8건), 개인용 저주파자극기(6건), 의료용 레이저조사기(4건), 개인용 온열기(3건) 등이었다.
변비치료, 생리통완화, 성기능 강화 등을 표방한 의료용 진동기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경우, 광고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와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허·과대광고를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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