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헌재 결정 반겨…새만금 구역 논란 영향 미칠 듯
최근 헌법재판소의 '해상 관할권에 대한 결정'에 군산시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인근 김제시와 해상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 해상경계 표시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해상경계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안 광구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해역은 옹진군 구역이어서 태안군이 모래를 채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옹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경계 표시를 연결한 뒤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상경계선을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기준을 지자체의 경계기준으로 삼은 헌재의 판단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해상경계 논란을 판단하는데 비중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의 해상경계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상경계대로라면 새만금 지역 71.1%는 군산, 15.7%는 부안, 나머지 13.2%는 김제 구역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는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사라지고 내륙화하면서 어민들 생계가 막히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간척으로 생기는 땅을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의 기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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