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 사업조정신청서
롯데마트가 광주광역시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에 휘말리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대형마트 사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지역 여론에 휩쓸려 '본업'인 대형마트 개점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5일 롯데마트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잇따랐지만 대형마트 점포로는 롯데마트가 처음으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됐다.
이처럼 처음으로 사업조정 대상이 된 데 대해 롯데마트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3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당장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문제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에서 홈플러스가 지난 5월부터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게 된 시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주변 상인들을 고사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5일부터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은 3천㎡ 미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규정돼 1만㎡ 안팎인 대형마트의 경우 여전히 중기청이 권한을 갖지만, 이번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지방에서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SSM 갈등에서 정부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지역별로 슈퍼마켓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규합해 힘을 얻으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저항이 SSM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지역사회의 여론이 반영돼 지자체의 대형마트 건축 인허가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롯데마트는 2000년부터 추진해온 창원시 중앙동 점포에 대해 창원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오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승소해 9년 만인 지난 4일에야 창원시로부터 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
또 마산시는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 점포의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역상품 매입 등의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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