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 받은 혐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진억 임실군수(69)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53)씨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김모(66)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의 관사에서 "4월 정기 승진인사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정씨가 다음해 정기인사 때 승진한 뒤 2006년 2월 전주시 노송동 코아백화점 앞에 정차한 정씨의 승용차 안에서 "승진시켜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정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다음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김 군수와 의장에 대한 작업비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군수는 2005년 4월 인사 직전 정씨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으며 김 의장 역시 2006년 말 정씨가 명예퇴직하기 직전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정씨에게 받은 3천만원은 곧바로 김 군수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김 군수에게 돈을 다시 받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김 군수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의장을 통해 받은 돈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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