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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군수·군의장 청탁·뇌물혐의 입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의 승진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3000만원을 받은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군수와 군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전 임실군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모씨(53·당시7급)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정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김모씨(66)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군수 관사로 찾아온 정씨로부터 "4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이 든 과자상자를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정씨의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승진하지 못한 정씨가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2월께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 의장(당시 군의원)을 만나 "승진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12월 정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와 의장이 모두 뇌물을 받은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2006년 2월께 김 의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흐름은 오리무중이다. 김 의장은 이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김 군수와 김 의장을 대질조사했지만 둘의 주장은 여전히 상반된 상태"라며 "3000만원이 정씨에게 다시 돌아간 건 맞지만 이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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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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