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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 서명없으면 증거 안돼

전주지법 업무상횡령 혐의 버스기사들 무죄선고

경찰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고 이에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1일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다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②항에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은 뒤,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자필 또는 기명날인,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같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행사 등에 대한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 서명이 빠져 있다는 것.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 등에 대한 고지 서명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 이번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경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266만5000원까지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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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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