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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 학원, 최소 일주일 휴원 조치

신종플루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일주일 이상 휴원시키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전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학원에서 추정 환자를 포함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휴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소 휴원 기간 제한도 둬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상 문을 닫고 환자가 중증이면 14일 이상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있으면 학원장은 즉시 보건소와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학원 화장실에 비누나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을교실 등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보건복지가족부와 공조해 학교나 학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1천400여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5월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여 만에 1천800여명이 감염됐지만 사망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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