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과 업자 등 관련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창길 의원(4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뇌물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돼있어 이들 시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진 판사는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제3자 뇌물취득) 전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제3자 뇌물교부) 유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을 돌려준 점 및 시의원으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