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는 20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박모(56)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넨 뇌물액수에 비추어 공직의 매관매직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근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씨(40)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오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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