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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경찰 문화재보호법 수사 논란

'와당' 거래 입건 당사자에 "과장보도" 사과

경찰이 옛 절터 등을 돌아다니며 수습한 와당 등 매장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씨(61)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짜맞추기'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금마 백제미륵사지, 왕궁 제석사지등 전국 사찰 등지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막새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351점을 몰래 가져와 사고 판 이모씨(61)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1992년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 전국의 사찰 등지를 돌며 와당과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하다 송모씨(58)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씨가 경찰과 언론사에 반박 보도문을 내고"막새와 암막새를 지칭하는 와당은 평기와 하고는 표현자체가 달리 학계에서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송씨에게 넘긴 기와파편 2백여점(세박스 분량)은 가격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골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정의 할 수 없는 파편인데 은닉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와당을 수습한 사실만으로도 불법이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어도 허가 없이 발굴한 와당들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와의 전화통화에서'불법으로 와당을 수습한 시기인 1988~1992년 사이는 착오에 의한 발표였으며, 언론보도는 기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여서 브리핑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여 간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당사자에게 브리핑과 관련한 사과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여서'성과올리기식 브리핑을 했다가 입장이 곤란해지자 발뺌용이 아니었겠느냐'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이씨는 경찰이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잘못된 브리핑의 덮기 위해 사과전화를 한 것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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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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