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정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이탈했으나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해 30여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동서학동 임업시험장앞 도로를 달리던중 차로를 변경하다 최모씨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43만여원의 재물손괴 피해를 낸 뒤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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