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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이 숨지자 아파트 계단에 버린 여대생 입건

임신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숨진 영아를 내다버린 여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7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대학생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일 오전 익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으나 이날 오후 아이가 숨지자 방안에 눕혀 놓았다가 개강을 하루 앞둔 23일 정오께 부모에게 들킬까 두려워 박스에 담아 아파트 계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사체는 다음날인 24일 새벽 우유배달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출산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의 옷을 주문한 뒤 피곤해 잠이 들었으며 깨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아이를 살해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아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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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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