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롯데마트 미적용…도내 주유소도 결과 주목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지침을 발표한 뒤 대형마트 입점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 향후 도내 주유소협회의 사업조정 신청의 결과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광주광역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3일 영세상인의 피해와 지역경제 악화를 이유로 롯데마트 수완점의 입점에 사업조정을 접수한 결과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기청은 상인들이 지난 2006년부터 입점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도심인 만큼 상당수의 수요감소는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의 주유소 진출을 무리하게 막는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로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이하 주유소협회)가 제출한 ㈜신세계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 영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류를 넘겨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산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김효근 사무국장은 "사업조정 신청 서류가 아직 중기청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 계류 중인데도 중기청 관계자가 지난 27일 군산을 방문했다"면서 "중기청 직원은 인근 주유소의 영업 마진·매출량 등 조사했으며, 주유소 운영자들은 경쟁과열로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유소의 사업조정 신청은 첫 사례인 만큼 중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둘러본 것이다"며 "주유소업이 중소상인에 해당하는 지는 전문가가 결정할 사안이며, 사업조정 신청의 결과는 사안·지역별로 다른 만큼 속단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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