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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신고 최대 500만원 드립니다

진안군, 내년 1월 1일부터 보상금제 시행

진안군이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등 자정노력에 열심이다.

 

군에 따르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신고기한, 신고방법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에 대한 안도 담고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부조리 신고 대상이다.

 

또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 공직 내부의 자정작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용을 (조례의)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서면제출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시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신고도 가능토록 해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 및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의 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별 금품향응 수수행위, 알선·청탁행위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결정이 날 시 그 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알선·청탁행위 신고는 200만원 내에서 지급될 예정.

 

군 관계자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사슬을 끊고, 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봉쇄할 작정"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시행해 도내 최고의 청렴도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외부청렴도 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진안군은 한발 앞선 부패방지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클린행정 다짐대회, 청렴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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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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