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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고 가출한 아내, 이혼요구 자격 없다

전주지법 이혼청구 소송 기각

바람을 피우고 가출까지 한 여성에게 법원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6일 가출한 자신을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A씨(43·여)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더라도 주된 책임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추궁 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7년 결혼한 A씨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남편이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많아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던중 2006년 3월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바람을 피워 가출했다가 올해 초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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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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