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3년·3년간 새벽 외출 금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중 매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집밖으로의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공원 화장실에서 잠자던 A양(14)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공원 화장실과 정자에서 잠자던 10대 소녀 2명을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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