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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문국현 상고심' 회의

선고일 지정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틀째 회의를 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 대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문 대표의 사건이 회의 안건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시기적으로 10월 재보선과 맞물려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려 있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30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은평을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문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전날에도 회의했지만 민일영 신임대법관 취임식 등의 일정 때문에 회의 시작이 늦어져 이날 다시 모이기로 했다.

 

현재 문 대표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대법원 정기선고는 이달 24일과 내달 8일, 전원합의체 선고는 10월15일 예정돼 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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