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5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檢, 해외 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대검찰청은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

 

대검이 지난 8월19일 3차례를 넘는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정한 후 한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