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
대검이 지난 8월19일 3차례를 넘는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정한 후 한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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