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5일을 남겨놓고 붙잡힌 피고인이 3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독극물을 마시게 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인을 죽이면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독극물을 사용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15년이나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범행 후15년 동안 도피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술집에서 "당신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내연남의 부인 A(당시 38)씨를 속인 뒤 독극물이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생명을구했다.
박씨는 이후 15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둔 지난 3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