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상적 운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는 등인권유린 행각을 벌였다면 시설 폐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2일 김제에 있는 G복지시설 대표 김모(53)씨가 "성폭행 사실 때문에 시설이 폐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동산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폐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역시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는 시설의 폐쇄 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악용해 성적 결정 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성폭행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결국 원고 법인은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시설 폐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문제의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전주시와 충남 연기군에 있는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탁했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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