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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당첨 무효"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분쟁 새 국면

전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전주시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토지분양 당첨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로 '장동단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담합으로 당첨확률을 높인 H씨가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무효'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당첨확률을 75%(9/12)까지 끌어올린 것은 피고가 모집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는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지난 2006년 3월 조성한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4만8000여㎡ 규모) 분양추첨에서 H씨가 당첨되자 "참가자 12명중 9명이 담합해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장동단지의 부지는 현재 90억202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매매상사가 입주해 60여개 상사가 성업 중이다.

 

자동차매매조합 이금식 전주시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토공은 장동단지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며 "토공의 상고 여부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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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이세명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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