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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어지나' 신청기한 넘긴 참여재판 눈길

법원 "피고인 권리 보장"…검찰 "법조항 개정 먼저"

정해진 기한을 넘긴 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가까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호법정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의 참여재판 개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끈 재판.

 

지난 1월31일 음악홀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는 지난 5월1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지법의 결정은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법원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가 많아 향후 참여재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참여재판 수용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그러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의 견해는 다르다.

 

실제로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다수의 재판장들은 현행 법률 규정과 달리 7일을 넘겨 신청된 참여재판도 받아줘야한다는 견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입법 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은 절대불변이 아닌 만큼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참여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조항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항은 개정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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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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