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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의 필요성 - 송희봉

송희봉(김제소방서장)

 

2005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 이래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24시간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소방공무원만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우리도의 경우 현재 현장인력 1,234명중 294명만이 3교대를 실시하여 3교대율이 23.8%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41.1%를 밑돌고 있다. 금년안에 부족인원중 70여명을 보강하여 3교대를 추진(38.7%)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며,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소방력의 3대요소중 하나인 소방차량의 교체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도내 소방차량 340대 가운데 41%정도(140대)가 법정 내구연한인 5년~12년을 초과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실(전국평균 노후율31%)로, 특히 펌프차량과 고가사다리차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화재 발생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고 고층건물 인명구조시 인명을 구조하는데 제역할을 하기에 장애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목숨과도 같은 모든 장비의 구입은 지방재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국비 1.2%(보조금0.8%, 응급기금 0.4%) 지방비 98.8%(공공시설세 25.3%, 일반회계73.5%)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3교대 인력보강과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등 소방력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해야 될 문제인가? "지금 같은 분담체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전가하는 형식이 아닌 가"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60% 이상이 대테러 업무·대형폭발·붕괴·교통사고와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비·대응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비지원은 1.2%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치업무의 성격이 강한 화재사고는 전국평균 46.5% 증가한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는 126%, 구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는 85%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금년 초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특별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 국비지원을 1.2%에서 40%이상 증액하고, 현 지방비 98.8%를 60%정도로 분담비율을 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방소방의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만이 상기와 같은 근원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해 보며, 이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인력과 장비보강에 나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대국민 119소방서비스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 국민들에게 100% 피드백 될 수 있음을 상기하는 바이다.

 

/송희봉(김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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