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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재고소 불가"

비록 고소를 취소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27)씨에게 여성 1명에 대한성폭행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임씨 재판이 시작된 후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직접 제출했으나 임씨 쪽에서 25만원만 주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가 합의가 취소됐으니 다시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형사책임을 묻지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처벌하지 말라는 뜻으로 냈다고 볼 수있어 고소는 취소됐으며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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