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
의무화 됐던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진안 관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주들은 굳이 차고지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진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진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유료 임차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제정됐다.
실제 그동안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 즉, 개인택시나 소유차량 1대 이하의 용달화물차 사업자의 유료 임차 차고지 사용의무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었다.
이에, 군은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된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골격을 마련케 된 것.
조례 마련에 따라 16일 임시회 의결만 거치면 공포한 날로부터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은 기존 조례안(제3조)에 의거, 의무화했던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군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6일∼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13일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두고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면서 "적은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인 이 조례안 외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4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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