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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했다고..'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 기소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모두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지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모 사무처장 등 지부 간부 3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18일 전국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으로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국선언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약식기소된 간부들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노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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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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