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 27일자 13면에 개제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열사가 공연' 기사 내용중 정소영 명창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라 표기하였으나 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중요무형문화재 9호로 표기한 이성근 고수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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