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5:2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내년부터 내과서도 장애등급 판정 가능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머티즘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소아청소년학과 전문의도장애유형에 맞춰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텔지수'로 평가토록 하고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했으며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