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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수뢰 혐의 익산농협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농협 인사와 관련해 청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익산농협조합장인 A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익산농협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간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직원과 가족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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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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