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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점거 민노당원 공소 기각에 검찰 반발

검찰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이번갈등이 양측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오전 1시께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농성을 푼 이후인 오전 3시30분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체포된 신씨 등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1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 판사는 검찰이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기소하지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동일 사건의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마 판사는 이어 "검사가 공소제기 전 퇴거불응자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농성하다 체포된 민주당의원 측 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이번공소권 행사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독자적이고 혼란스러운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해서 현장을 떠난 민주당 당직자들을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논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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