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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처벌 피의자 살인혐의 재기소 '논란'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vs "고의범 재기소 마땅"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특법)'으로이미 처벌을 받은 피의자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살인 혐의로 재기소해 법정에서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박모(33)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재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적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81)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이중 5천만원을 유족에게합의금 명목으로 건넸고, 법원으로부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다시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둘러싸고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일사부재리의원칙 등 법 적용 문제에 논쟁이 붙었다.

 

재기소가 불가하다는 쪽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위험금지 원칙'을 근거로 교특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고수하고 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형사법)는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단 보험금을 받아낸 것은 시간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쪽은 악의적인 허위자백을 한 자에게 일사부재리의원칙이 형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 부당성을주장하고 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과실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기소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군산지청의 재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큰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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